민주당 현안대응 TF, 대법원 확정 판결문 공개
“1460% 고리사채, 애초 갚을 수 없는 돈 아닌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과거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정황을 공개하고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바든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 장모 최 씨의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가 2013년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 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1월 29일 안 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2월 22일까지 10억원을 받기로 했다. 불과 25일 동안 원금의 2배를 돌려 받기로 한 것이다.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만 40%에 달한다. 열흘치 이자만으로도 법정 최고이율(30%)을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다. 연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사채라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씨는 이자제한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차명을 내세우는 등 여러 법률장치를 동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라며 “아들 친구인 이모 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매입약정서’를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꾸몄다. 누가 보더라도 돈을 빌려준 것이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며, 동업자 안모씨도 2013년 1월 29일에 받은 5억원은 빌린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정작 서류는 차용증이 아닌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그것도 차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가 이자제한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여러 법률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법률 문서를 최 씨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 사위로 있던 현직 검사인 윤석열 후보로부터 이자제한법 처벌에 대한 회피 방안을 적극적으로 자문받았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위가 법률전문가인 현직 검사인데,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문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TF는 “그동안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장모 최 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두둔했지만, 하루에 4%씩, 1년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채이자를 갚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최 씨가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을 철저하게 감추어 온 이유”라고 했다.
현안대응 TF의 김승원 단장은 “하루에 4% 이자는 사채업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초고리 사채.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 심하다”라며 “최 씨가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돈을 빌려주면서 차명을 동원하고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작성했다. 검사 사위를 두고 다른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자문받을 수는 없지 않나.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장모 최 씨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차명 고리사채에 ‘검사 사위 윤 후보’가 조력해 가담한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최은순 씨는 안 모씨의 사기 행각으로 큰 금전 손실을 봤다. 안 씨는 이로 인해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라며 “안 씨가 최은순 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종전에 사기 친 돈을 함께 갚기로 한 것이지, 단순히 이자를 받는 금전대차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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