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7일 경찰과 합동으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3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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