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진 선관위 차장, 2월 “감염병자에 시혜적 법 만들면 문제”
시간 연장 법안을 대선에만 적용하자(일몰) 주장하며 관련 발언
하루 20만 확진자 ‘감염병자’로 칭해… 시간 연장도 ‘시혜’ 주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차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선거 시간을 1시간30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감염병자에게 시혜적 법을 만드는 것이 보통선거 원칙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장은 국회의 시간 연장안에 반대의사를 표하며 ‘일몰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발언을 꺼냈다. 하루 2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확진된 유권자들을 ‘감염병자’로 지칭하고, 유권자들의 표 행사를 위해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시혜적’이라 발언한 것은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10일 열린 국회 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박 차장은 회의 말미 “반대 논리로 보면 감염병자 특정 계층,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시혜적인 법을 만들자는 것도 보통선거 원칙에 문제될 소지가 있스빈다. 그래서 일반법으로 가지 않고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적용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의 핵심 안건은 코로나19 상황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심각해지자 국회 차원에서 선거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국회는 당초 확진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가능 시간을 ‘오후 6시~9시’까지 3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접고, ‘오후 6시~7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늘리자는 선관위 입장을 반영해 최종 확정 의결했다. 문제는 선관위 입장을 대변한 박 차장이 투표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직원 반발·예산 문제·관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확진자에게 투표시간 더 주는 것은 시혜’라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차장의 문제의 발언은 조해진 정개특위 위원장이 ‘일몰법’으로 만드는 것은 안된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회의록에서 조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일회성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런 당혹감도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그렇게 기교적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지속가능한 규범인데 그것에 대한 자괴감도 있는데, 그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특정 선거에 한해서 이법을 만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더 자괴감이 큰 부분입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록을 종합하면 박 차장은 시종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투표 연장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자는 위원들도 있었으나, 1시간30분 연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 역시 선관위 입장이 주로 반영된 탓이 크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자 정점식 위원은 “자꾸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애로점을 다 이해한다고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답답하다 ”지금 1시간 째 다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칩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사전투표 확진자 부실관리 논란이 불거진 뒤 국회에 출석하면서 자료 없이 출석,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박 차장은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과 준비를 해왔는데 선거란 것은 항상 할 때마다 어렵지만, 이번 선거도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예기치 않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준비를 잘 해야 했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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