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확진자는 5시30분부터 투표외출

당일 확진때에는 통지 문자 제시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 1·2·3·4가동 투표소에 코로나19 유증상자 임시 기표소가 놓여있다. [연합]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 1·2·3·4가동 투표소에 코로나19 유증상자 임시 기표소가 놓여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질병관리청이 오는 9일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을 오후 5시50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당초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30분 이후로 발표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의 동선분리를 위한 시간 변경을 요청해 외출 시간을 늦추기로 했다. 단, 농촌이나 산촌, 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 약자 확진자는 기존대로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이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투표 관련 외출 시 이동할 때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KF94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서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이나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투표 이후에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대상자에게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외출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다.

선거 당일 신규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이들에게는 확진·격리 통지에 외출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된다.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정 청장은 “확진 통보를 받지 못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방문했더라도 투표관리원에게 유증상자 또는 의심환자라는 점을 알리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 투표 안내 업무를 맡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따로 보호장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소 4종의 보호구 세트를 제공하도록 했다”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확인해 보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