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판로지원대책’ 발표

2억3000만원 미만의 공공조달 물품 입찰 때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비(非)제조 기업으로 국한된다. 또 기발한 아이디어제품의 시장 진입이 쉽도록 방송ㆍ모바일ㆍ온/오프라인 연계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이 내년 상반기 구축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시장 제값주기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비제조 물품 납품기업으로 줄어든다. 국가ㆍ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2억3000만원 미만 물품입찰에 대해 적격심사를 적용하고,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납품하는 경우에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제조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해 적정가격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을 금지해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낙찰하한율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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