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ㆍ유통업계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자율 협약식을 가졌다. 도서 출판과 유통업계, 소비자 모임 등 13개 단체 및 업체는 19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ㆍ유통업계 자율협약식’을 갖고 도서가격 안정과 양질의 도서 출간 경쟁 등 올바른 출판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도서정가협의회 구성 등 내용을 담은 협약서 내용을 발표했다.

출판ㆍ유통업계는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한 책값 인상 우려에 대해 “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 접근권을 보장하며 책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서점을 살리자는 도서정가제법 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양질의 도서를 착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독자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자율협약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협약서와 함께 공개한 자율 협약 세부 지침에서 “출판유통업계는 도서의 건전한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산하에 출판(학습참고서, 전집, 단행본, 전자출판 등) 및 유통 분야의 종사자,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출판유통업계는 “도서정가제는 출판 산업 발전과 국민의 독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률”이라며 “도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 가격 재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기 하며, 유통계는 출판계의 선의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도서 가격 안정화에 노력한다”고 뜻을 모았다.

일물일정가 판매 정책을 통한 도서 가격 안정과 함께 ▲지역서점 살리기 ▲범사회적 독서진흥운동 전개 ▲ 가격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 ▲출판ㆍ유통사, 소비자가 혜택받는 도서정가제 시행 등을 결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고영수 회장은 “개정된 시행령이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주장해왔던 출판ㆍ유통업계의기대에는 못미치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목표한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다할인을 막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며 공정경쟁의 초석을 다져 도서 시장을 살리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침체된 도서 시장을 살리고 국민의 도서 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대행 윤철호),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 교보문고(대표 허정도), 반디앤루니스(대표 김동국), 영풍문고(대표 장병택), 알리딘커뮤니케이션(대표 조유식), 예스24(대표 김기호), 소비자 시민모임(회장 김자혜),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