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건물 허위표기 등 여러 의혹 해명 필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가 ▲ 배우자 건물의 재산 종류와 대지면적 등 허위표기 의혹 ▲ 장남에게 임대한 임차보증금의 채무 표기 누락 의혹 ▲ 배우자 출자금 신고 누락 의혹 등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가 선관위에 낸 '후보자재산신고사항'과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비교한 결과, 해당 건물은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임에도 2채는 아파트로, 8채는 상가로 허위 표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건물의 토지 등기부등본상 호별 공유대지 면적이 4.7353㎡~18.3325㎡ 등으로 각기 다름에도 호마다 291㎡의 대지가 있다고 신고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 있는 배우자 명의 건물은 국민임대주택으로 등재돼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준조세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4층만 보증금 3300만 원에 타인에게 임대했을 뿐 3층과 5층은 장남에게 1300만 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으로서 배우자가 임대한 4층 전세보증금은 배우자 채무로 표기한 데 반해 장남에게 임대한 3층과 5층의 전세보증금 합계 1300만 원은 채무로 신고돼 있지 않다"면서 "재산신고상 채무액에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선관위에 '법무법인 클라스' 출자금 2억9930만원은 신고한 반면 '주식회사 인더케그' 출자금 475만6000 원은 신고하지 않아 누락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는 위에서 제기된 재산신고 또는 허위표기 의혹에 대해 성실한 소명과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고 성실히 신고한 재산신고에 대해 마치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허위비방이며, 저열한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은 가짜뉴스 생산과 허위비방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는 민주당 측의 ‘다세대주택 허위표기’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관계 파악 못한 것이다. 은평구에서 발급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지하1층~4층까지 용도는 제2종,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5층~11층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는 ‘각 호별 토지 등재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의 전체 대지면적이 표기돼 있다. 선관위를 통해서도 전체 대지면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으며, 마치 각 호마다 대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은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는 ‘아들 임차보증금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장남 건물 재산 신고내역 중 임차보증금 1300만원으로 정확히 신고돼 있다. 보증금 3300만원은 장남 보증금이 포함된 건물 전체의 보증금 총액을 의미한다”며 “4층만 보증금 3300만원으로 타인에게 임대를 줬다는 민주당의 억지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어 ‘배우자 출자금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서초구선관위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증권분야에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고 증권내역에 신고 했다”며 “합명·합자·유한회사와 달리, 주식회사는 출자지분에 따른 주식가치를 기재하라고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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