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10대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원장 최모(40)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다르면 모 프랜차이즈 영어학원 원장인 최 씨는 지난 4월 수강생인 A(12) 양에게 ‘숙제를 미뤄줄테니 뽀뽀를 해달라’는 등의 말로 추행하는 등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세 번째 추행을 당한 후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는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학원선생과 제자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의 책임이 무겁다”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건 발생 이후 학원을 자진 폐업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