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당시 하나은행장)와 하나은행에 내려진 징계 처분 정당성이 조만간 판가름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일부 업무 6개월 정지와 함 내정자의 금융권 취업 제한 여부가 결정돼 판결에 따른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16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오는 28일 변론기일을 이어간다. 하나은행과 금감원 측이 따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데다 쟁점이 추가되지 않은 만큼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을 판매한 하나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세계적으로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은행장으로 문책경고(금융권 취업 3년 제한)를 받은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은 불복 소송을 냈다. 현재 징계 처분은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DLF 사태 당시 같은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례를 비춰보면 법원이 하나은행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원은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해 내려진 금융당국 중징계가 과다하는 판단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함 내정자 측은 판사 출신의 대리인단을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선 상태다. ‘대법관 0순위’로 꼽혔던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한승 전 법원장, 김현석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를 거친 민병훈 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출신의 이동근 전 부장판사 등이 방어에 나섰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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