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떳다방’ 단속을 벌인 결과 33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떳다방은 노인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파는 곳을 뜻한다.
단속 결과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ㆍ과대광고한 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3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1곳도 있었다.
실제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화장품 등 생필품을 판매하며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시음행사를 진행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제품을 염증, 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했다. 18만원짜리 제품은 무려 3배가 넘는 58만원짜리 제품으로 둔갑됐다.
인천 남구 소재 B업체는 일반식품인 가용성홍삼성분제품 등이 암 예방, 치매예방, 손저림 치료, 중풍 예방,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약 18만원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쌀, 소금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해 사람을 끌어모았다.
또 서울 강남구 소재 C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해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치매예방, 숙변제거, 변비예방, 체중감량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약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780만원에 판매했다. 개인용조합자극기는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기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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