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비상장주식 평가 실거래액 활용

스톡옵션 기반 인재유치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벤처기업이 인재 확보를 위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제값’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벤처기업도 사업 초기에는 자본력이 부족해 인재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대우를 해주기 어렵다. 이 때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게 스톡옵션. 임직원들은 부족한 급여 대신 스톡옵션을 받고, 회사가 성장한 이후 이를 행사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국내에서는 스톡옵션을 두고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고, 세금 부담이 크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만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산정함으로써 재무상태 중심으로 회사의 가치를 산정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혁신 벤처는 초기 재무구조가 취약한 반면, 역량에 따라 고속 성장할 수 있다. 때문에 재무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때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게 됐다. 향후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이나 유사 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기업에 적합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중기부는 향후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톡옵션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