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8일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코로나19에 걸린 국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직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투표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 투표할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7일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3월 5일 이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되는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격리로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시 기술자료의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 기재사항을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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