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 부위만 칼로 도려내 판매

56t 판매해 1억6000만원 수익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세균에 감염돼 고름이 나는 부위만 도려낸 돼지고기를 판매한 일당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B씨의 징역 2년, C씨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2017년 4월 세균 감염 등으로 염증이 발생해 고름이 나는 돼지고기를 눈으로 보이는 부위만 도려내기로 공모하고, 2018년 7월까지 손질한 목살 부위 56t을 1억5568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돼지 목살의 고름 부위만 직접 칼로 제거한 뒤 가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고름 부위를 제거한 후에 가공·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섭취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C씨가 문제 부위를 손질하는 작업만 했을 뿐, 주도적으로 범행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C씨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