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종로구민 30명 단속원으로 선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권한대행 강필영)는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민이 정비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주말·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도 신속한 수거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정비 사각지대나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 게첩구역 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사업 참여자에게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종류별로 장당 1000~2000원씩 1인 최대 월 300만원, 벽보는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종로구민(세대당 1인 한정)이며, 취약계층 주민을 우대한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고, 7일부터 18일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도시디자인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2월 중 개별 통보한다.
최종 참여 대상자는 2월 중 안전수칙, 작업방법, 정비대상과 범위 및 보상금 지급 조건 등의 내용을 다루는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교육 이수자는 단속원증을 지급받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단체보험에도 가입하게 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주민 모집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를 실시, 단속원 22명을 선발해 약 24만 건의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두고 도시미관을 개선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에 나서기 때문에 관내 사각지대에 위치한 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꼼꼼히 제거할 수 있고 휴일에도 신속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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