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5일만에…오후 1시 예정

경찰·소방·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참석

‘마지막으로 발견’ 작업자 시신 부검 예정

이달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 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이달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 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에 대한 관계 당국의 합동 현장 감식이 사고 5일 만인 3일 진행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에 예정된 감식에는 경찰, 소방, 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유관 기관과 토목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가 발생한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매몰됐다가 마지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천공기 기사 정모(52)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다. 정씨보다 앞서 매몰 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 2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일단 끝난 만큼 채석장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치)가 무너져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고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그 책임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한 상태다. 특히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등이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자 조만간 기업 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현장 발파팀장 1명을 형사 입건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