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1억7000여건 얼굴정보

정부, 민간기업에 제공 의혹 받아

참여연대 등 “감사원에 적법성 판단 요청”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람들이 얼굴인식을 하는 모습. [연합]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람들이 얼굴인식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부가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외국인 1억7000만 여건의 얼굴정보를 민간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얼굴인식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들에게 동의를 받기는커녕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생체정보는 사람의 일생 동안 변화가 거의 없는 유일정보이고 한번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 범죄 악용의 위험이 커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은 매우 위험한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 규제 당국에서 생체정보 제공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얼굴인식에 대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사용유예를 요구했고, EU(유럽연합)는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국내에서는 시민과 소통이나 법률적 검토도 없이 편리성, 신속성 등을 내세워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규제를 구체화하는 유럽과 국제인권기구의 입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생체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성, 정당성, 책임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사업 전반에 걸쳐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