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때 알선수재에 뇌물 혐의 추가해 영장청구

남욱한테 받은 5000만원→정자법 위반 혐의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달 만에 다시 곽상도 전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29일 1차 영장 청구 후 57일 만이다. 영장심사는 27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데 곽 전 의원이 관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실수령액 25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계좌에 실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9월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관련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측이 하나은행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함께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야기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두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이다 24일 오후 곽 전 의원을 불러 다시 불러 조사한 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시기를 고려할 때 남 변호사의 과거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일을 해주고 받은 돈으로, 언론에는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제가 1차 피의자 조사와 영장 심사 당시 이야길해서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인데 검찰은 58일 동안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가 지금 마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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