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들 비위 확인에 국고 사용
1심 징역 8개월→항소심 징역 6개월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확인에 국고를 쓴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비드슨 사업엔 4억7000여만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배우 문성근 씨 등 당시 정부에 반대 의견을 드러낸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예산집행에 관해 외부에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국정원이 국가 수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벗어나 정권 수호 목적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죄행위의 일부란 점에서 사안이 무겁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문씨 등 인사들을 사찰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도와 지시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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