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KBS ‘태종 이방원’ 낙마(落馬)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100여개 단체가 KBS와의 면담에서 9가지 요구사항을 제출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100여개 동물보호 단체는 오는 26일 오후1시 기자회견 후, 오후 2시 KBS별관에서 제작진과의 면담에서 제출할 근본대책 9가지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첫째, KBS는 ‘태종 이방원’ 뿐 아니라 ‘정도전’, ‘연모’, ‘용의 눈물’ 등에서도 말을 고꾸라뜨리는 ‘낙마’와 살아있는 동물들을 내동댕이치며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들이 ‘촬영’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했다. 촬영 현장에서 이용되었던 동물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KBS는 촬영현장에서 동물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 지, 그리고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는 지,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셋째,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의 제3호에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제1항의 제4호에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동물학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넷째,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1주일 후에 죽은 말은 퇴역경주마 ‘까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수의사가 배치되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다섯째, 드라마, 영화 등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제작진협회, 드라마협회, 영화협회, 배우협회 등이 협약문을 공포하고, ‘동물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KBS가 나서주시기 바란다.

여섯째, ‘미국인도주의협회’(American Humane Association, AHA)의 ‘No Animals Were Harmed’ 등과 같은 인증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일곱째, 잔인하고 끔찍한 ‘낙마’ 사건을 기획하고 연출한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그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해주시기 바란다.

여덟째, 이번 ‘낙마’ 사건으로 고발당한 방송사와 제작진들은 잘못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아홉째, 이번 ‘낙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 분노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2회 결방에 그치지 말고 해당 드라마를 폐지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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