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대화 내용 유출시킨 외무공무원

징역 3개월 감봉 취소 청구…법원 “성실의무 위반”

심각한 정치 문제 비화·정부 신뢰도 악영향 지적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을 최초 유출시킨 외무공무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외무공무원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감봉3월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설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등 그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거나 우리 정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분임보안담당관으로서 비밀보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관행이란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사관에서 정무과 비밀 보안책임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역이 담긴 ‘한·미 정상통화 결과’ 친전(3급 기밀 문서)을 직원들에게 유포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친전을 공유 받은 의회과 직원 B씨가 이를 강효상 전 국회의원에게 유출했고,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외교부는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당시 친전을 정무과에서 생성하지 않은데다 정무과가 수신처로 지정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보관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불복했다. 친전 복사본을 의회과 직원에게 추가 배포해온 업무상 관행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