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불법 주점인 줄 몰랐다…용서 못할 행동”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와 함께 적발돼 조사를 받은 손님과 접객원 등 47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씨를 비롯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4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 소속사인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지난해 10월 8일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역시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려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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