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앞에 환불을 받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 있다.[헤럴드DB]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앞에 환불을 받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 있다.[헤럴드DB]

[헤럴드경제]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이용자들에게 수 천억원대의 피해를 안긴 혐의로 송치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CSO(최고전략책임자)인 동생 권보군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은 6일 권 대표와 권씨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머지플러스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중단 위기에 빠졌지만 총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자 이른바 ‘돌려막기’로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머지머니 발행·관리 사업을 벌이고, 2020년 6월부터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 권씨는 다른 형제인 권모 씨와 함께 관계사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체 피해규모를 머지포인트 매수자 실피해액(751억원)에 제휴사 피해액(253억원)을 더한 100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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