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202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은평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은평구 제공]
은평구는 ‘202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은평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은평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깨끗한 도시미관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주민에게 광고물 수량과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48명이며 16개 동별로 3명 이내다. 모집 분야는 현수막·벽보와 벽보·명함 두 가지다. 사진 촬영과 컴퓨터 작업 가능자는 현수막·벽보 분야서 우대된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 주민이며,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등 유사한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현수막·벽보 분야는 월 140만원이며 벽보만 수거하면 월 60만원이다. 벽보·명함 분야는 월 60만 원이다.

보상대상 광고물은 은평구 내 전신주와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 건물 외벽에 무단 부착된 벽보, 전단지 등이다. 집회나 노동운동, 시설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 선거 관련 등을 표시한 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광고물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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