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미접종자에게만 중대한 불이익 줘”
“청소년은 감염돼도 사망·중증 확률 낮아”
정부, “법원 결정 유감, 즉시 항고할 예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 정책에 대해,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며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이러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법원, “시설이용 제한할 정도로 확산 위험 크다고 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율과 위중증률 등을 현저히 상승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2021년 12월 2주 차의 국내 통계 자료상으로도,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보다 감염 확률이 약 2.3배 크다고 나와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해당 1주간에 걸친 12세 이상 전체 백신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15%, 같은 범위 백신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7%인 점을 근거로, “두 집단의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백신 접종 강제… 자기 결정권 침해하는 중대한 불이익”
또한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일부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과 달리 연령대가 낮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며 “백신미접종자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층의 감염 가능성과 가족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전파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부, “법원 결정 유감, 즉시 항고”
이러한 법원 결정에 따라 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결정 직후 복지부는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며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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