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길가에 세워진 전기 자전거 수십 대를 하천에 던져 망가뜨린 8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남의 자전거를 물속에 집어던진 이유는 “산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전기자전거 3대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산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자전거들을 탄천 물속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전기 자전거 수십대를 물에 버려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물 속에 던진 전기 자전거만 총 22대로, 2200만원 상당이다.
김 판사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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