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관광 접근성 강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5월 장애인의 문화·관광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골자로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전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주말여가활동으로 게임 및 인터넷, 문화예술 관람, 관광 및 여행 등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15.4%, 6.9%, 7.1%로, 비장애인의 32.2%, 20.1%, 17.2%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도서와 영상 접근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가장 움직임과 이동이 많은 관광 분야에서 '무장애 열린 관광지'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는데,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178개 사업에 497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인의 콘텐츠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은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 1개로, 전체 대비 사업 수는 0.56%, 예산은 0.46%인 2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향유권 보장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이 문체위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에 전부 반영됐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촉진과 관련 시장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인 또한 한 명의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시·청각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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