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개월간 유효기간’

일부 시민은 집단소송 제기

3일부터 도입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적용·의무화 대상 확대를 두고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차 접종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가 유효할 경우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 속 QR코드 화면에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제한 대상은 총 48만여 명이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해 총 17종으로 늘었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미접종자가 된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임산부 조모(38) 씨는 유산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권고로 백신 추가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 접종 예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조씨는 “특정 질환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가 어렵고, 갈 수 있는 곳도 사실상 없어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불편함도 호소했다. 기저질환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된 자영업자 신모(30) 씨는 “현재 의학적 접종 예외자 조건이 까다로운데 식자재를 살 수 있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실시한다지만 종교시설은 왜 포함 안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접종자·접종 시기가 지난 시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지는 부담도 커졌다. 최근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명단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화제를 모으면서 일부 시민들이 명단에 오른 업소를 ‘별점 테러’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식당 3600여 곳이 등록됐으나, 실제 업소 운영 방식과 다른 사례도 속출했다. 미접종자 거부 식당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인근 한 한식집 직원은 “해당 사이트의 존재 여부도 몰랐다. 손님 가리지 않고 다 받는데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다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일부 시민들은 방역패스를 반대하며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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