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참정권 강화 협약 마련
승진·재임용 시 교수조합과 협의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올해부터 서울대 교수들도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고, 그 기준이 공개된다.
3일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에 따르면 최근 대학 본부 측과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고 총 7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마련했다. 2019년 출범한 서울대 교수조합이 단체협약을 타결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교수조합은 매년 대학 본부와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임금을 결정한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조인식이 열리는 이달 6일 발효되고, 노조원이 아닌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대학 본부가 승진, 재임용 등 교원의 인사 제도를 변경할 때 교수조합과 협의해야 해 참정권을 보장한 것도 큰 변화다.
또한 대학 측이 교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대학 본부가 위법 사항을 입증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동료 등 증인의 참석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 본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평교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합 추천인을 선임해야 하고,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교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 승진, 재임용 등에 관련된 영문 규정과 서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숙 시설에 거주하는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교수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대학 본부 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해왔다. 교수조합에는 서울대 전체 교원 2200여 명 가운데 약 30%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