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비 측이 14일 채팅 어플 등으로 퍼지고 있는 ‘찌라시’ 나체 합성 사진물 작성자를 고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김남홍 변호사는 14일 “오늘 중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라고 잘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초 작성자가 장난으로 시작한 일일 수 있지만 계속 숨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사진 속 인물은 비가 아니다. 김태희를 언급하는 등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보여서 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