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의식을 잃은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자주 운다며 C군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에 집어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도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찍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했다.
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