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불법영업도 집중 단속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연말연시 특별 치안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17일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장에게 연말연시 특별 치안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시행하는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은 ▷여성대상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연말연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순찰시간과 순찰대상을 선정하고 가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이 기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 안심마을 보안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확보해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배달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일환으로 고위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경찰·자치구 합동단속도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고위험 유흥시설의 음성적인 영업 행위, 폐문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 불법영업이 대상이며, 적발시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심각 상황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 보다 더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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