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보다 불구속기소 무게

황무성 사퇴압력 의혹은 해 넘길듯

새해부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올해 내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제기된 전체 의혹 가운데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력 의혹 등은 수사 진척 상황을 고려할 때 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달 초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보강수사 중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일 기각된 후 3주 가까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데 곽 전 의원이 관여했고,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액 25억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를 구성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기재하지 못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도 이 부분 규명에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향보단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의혹 수사팀 출범 이후 줄곧 부실수사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될 경우 기소마저 버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연내에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새해부터 시행되면서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당사자가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사퇴압력 의혹 등의 경우 연내 마무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영장심사를 앞두고 돌연 사망한 후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 7년이 내년 2월초 만료된다는 점에서 새해 1월에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처분이든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녹취록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오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3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