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장거리 승객인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들의 환심을 산 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현금만 가로채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와 강남, 송파, 마포 일대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31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A 씨는 택시기사들이 평일 오후 3~5시, 교대시간이 되면 사납금 입금에 쫓긴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김포공항에 갔다가 다시 종로로 돌아온다며 택시를 탄 뒤, 세무서 업무를 보는 동안 기다려주면 택시비에 1~2만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환심을 샀다. 이어 미리 준비한 2개의 은행 서류봉투 중 하나에서 10만원권 수표를 꺼내 보여주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수표밖에 없으니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기사가 현금을 주면 “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며 수표가 들어있지 않은 은행 서류봉투를 택시 안에 두고 내린 뒤 도망쳤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기와 절도 등을 저지른 전과 7범으로 드러났다. 이미 같은 수법으로 3번이나 입건됐지만 번번이 피해금액이 적어 벌금형을 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은 승객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수표를 먼저 받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현금을 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법의 대담성 및 연속성 등으로 미루어 A 씨에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