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13일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를 착용한 수험생이 부정행위 처리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울주군의 한 고사장에서 수능 3교시(영어) 도중 A(17)양이스톱워치 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를 가진 것을 확인해 퇴실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A양의 전자시계를 다른 수험생이 보고 시험 감독관에게 알렸고 감독관이 직접 확인했다.

A양은 스톱워치 전자시계의 반입이 금지된 것을 알았지만 무의식 중에 착용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 사실을 한국교육과정평과원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휴대전화, 스마트 시계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금지 물품으로 분류했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