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는 항소심 진행 중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전 동업자인 안모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앞선 재판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1심은 최씨를 법정구속했지만, 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가 지난 9월 보석을 허가하면서 최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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