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욕설 40대 벌금형
법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사우나에서 수건을 많이 사용한다며 욕설을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10월 서울 중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 내 사우나에서 A씨가 수건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건을 몇 장 쓰는거야. 열장을 쓰네 열장을 써”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A씨가 김씨를 쳐다보자, 김씨는 다수 사람이 있는 가운데 “미친X”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김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그곳 직원들에게 말했음은 분명하다. 범행 상황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춰 믿을 수 있다”며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욕설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김씨의 자녀는 목격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사우나인 점, 당시 사우나에 다른 사람이 추가로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김씨가 정식재판을 열자고 요청하면서 정식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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