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동영상 배포

서울시가 24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배포했다. 사진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유형.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24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배포했다. 사진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유형. [자료=서울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3분 분량의 동영상은 자녀 사칭,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

서울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무작위 대상에게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동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때는 유선으로 다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인터넷주소)은 클릭하지 않는 등 피해 예방 요령도 알려준다.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면서 금전을 요구할 땐 무조건 거절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 문자는 해당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딸이 문자로 휴대폰 수리비 수십만원을 친구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턱대고 믿지 말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기법이 나날이 진화해 정교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예방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말했다.

관련 동영상은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등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1만7040건, 2017년 2만4259건,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 1681건에 달했다.

피해액 규모는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금감원(1332),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 보이스피싱 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을 해준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기 전에 서울시가 배포한 예방 자료 등을 숙지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