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이 징계에 앞서 직위 해제됐다.

인천경찰청은 24일 논현경찰서 A경위와 B순경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차례로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가족 2명과 3층에 있던 B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갔으며, A경위는 그와 합류해 빌라 바깥으로 이탈했다. 이들은 이후 잠겨버린 공동현관문을 다른 주민이 열어준 뒤에야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 가운데 60대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60대 남편과 20대 딸도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를 열어 A경위와 B순경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범행 제지와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