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형사들이 조업구역 이외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배에 있던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포항해경제공)
포항해양경찰서 형사들이 조업구역 이외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배에 있던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포항해경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시간대 불법 포획한 대게 100여 마리를 비밀어창에 숨겨온 혐의로 구룡포 선적 A호 50대 선장과 선원 4명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24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는 조업이 금지된 동경 131.5도 안쪽 해역에서 새벽 시간을 이용해 대게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레이더로 A호가 조업 금지구역으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항적을 추적해 항구로 들어오던 A호 선장 등을 긴급 체포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연중무휴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어업인들 스스로 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11월 한 달간 동경 131.5도 서쪽 해역에서는 대게 잡이가 금지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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