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혐의소명·도주우려”
[헤럴드경제]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을 겪은 피해자는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김씨의 위협을 받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살해됐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중부경찰서는 전날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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