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해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현재까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총 196개국이다. 이날 행사에선 '아동권리,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초·중·고등학생 아동 대표와 정부 대표가 아동학대 예방, 학력 격차 방지 등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 대표는 '긍정양육지침'과 학생 맞춤형 학습보충 지원 등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추진한 아동권리보장정책 실적과 향후 방향성 등을 소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협약 이행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 심의받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제출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등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보편적 아동등록제 도입, 아동 관련 예산 증액,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학습 경쟁 완화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권고에 따라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국가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는 7차 국가 보고서에는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과 함께 아동수당 확대,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의 추진 상황을 담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아동보호 체계 공공화, 학대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 도입 등 아동의 보호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면서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측면 등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해 협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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