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3명, 유동규 배임 공범 혐의 적용

구속영장 청구 적용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손해액 651억+α로 계산

이재명 배임 관여 여부는 결국 포함 안 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사진)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연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사진)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업을 주도한 핵심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수사팀 구성 후 54일 만이다. 검찰은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협조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먼저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공범으로 적었는데, 이날 공소장에 적용한 혐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김씨와 남씨, 정씨는 유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공사에는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및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과 개발이익 분배 등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체 2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사 측 지분에 따라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그에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얻도록 하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현재 산정된 공사 측의 손해 시행이익이 1176억원인데 10월 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장에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기소로 이 사건 핵심 혐의인 배임 관련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임 책임 여부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씨에게 뇌물 700억원 제공을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자금을 보관하다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허위 급여로 4억4350만원 및 유씨에게 실제 건넨 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남씨는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원을 뇌물로 건네고, 이를 투자 또는 대여하는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35억원의 천화동인 4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남은 의혹 중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부실 수사 지적에 ‘쪼개기 회식’ 관련 방역 논란이 더해지며 여권에서조차 특검 도입 주장이 거센 상황이어서 잔여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