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 안팎을 오가며 4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안내 업무를 하는 지역 보건소가 대상자별 상황을 고려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30대 A씨 부부는 이달 11일 24개월 된 아들 B군의 탈장 수술을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절차를 밟았다.

B군은 입원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수술 당일인 12일에도 한 차례 더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그런데 A씨 부부는 직후 대기하던 중 지역 보건소로부터 “당장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주일 전 창원에서 방문했던 소아과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들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기 때문이다.

A씨 부부가 이 사실을 대학병원에 알리자, 병원은 B군을 1인실로 격리하고 곧바로 퇴원 통보를 했다. A씨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문제는 아들이었다. B군은 태어날 때부터 앓고 있는 호흡기 질환 탓에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인공호흡기를 쓰고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에서 창원까지 기차로만 3시간, 병원에서 기차역으로, 기차역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편도로만 4~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욱 막막했다.

A씨는 보건소에 수술을 앞뒀던 아들의 상황을 모두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창원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되, 기차에서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으면 된다”는 원칙적인 대답뿐이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은 A씨 아들 같은 상황의 경우 서울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수술까지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됐다면, 병원 소재지 보건소와 협의해 자가격리 상황에서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가격리 안내 업무를 하는 보건소 측에서 개별 상황에 따른 안내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A씨는 “보건소끼리 협의해 자가격리하며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수술 직전 취소하는 바람에 다음 수술 날짜는 기약 없이 밀린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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