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 감찰에 논란
대법 판결로 ‘5촌 조카=코링크 실소유주’ 정리
1심부터 줄곧 인정…WFM 의사결정권자도 조씨
법원, “코링크PE는 익성 종속된 법인 아니다”명시
익성 부실수사 바탕 수사팀 감찰 과도 지적도
서울고검은 “통상적 절차따라 진행” 표적감찰 부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벌이는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정됐는데도, 실소유주로 제기됐던 다른 업체 측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감찰을 시도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으로 결론내면서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굳어졌다.
이 사안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언론보도 등으로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이어졌던 사건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14억이 흘러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논란을 낳았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줄곧 조씨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조씨의 ‘기업사냥’ 대상이 된 영어교재 개발업체 WFM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라고 봤다.
조씨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씨는 코링크PE에서 대표로 불리면서 ‘총괄대표’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대표라고 불렸다. 법인카드 한도가 가장 높았고, 조씨가 결재라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직원 입사 또는 정규직 전환 결정권을 지닌 인물이라는 복수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특히 “코링크PE가 익성에 사실상 종속된 법인이었다거나 WFM의 경영권 인수가 실질적으로 익성이 인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6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가 실소유주라는 법원 판단은 바뀐 적이 없다.
나아가 조씨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업무상 횡령은 코링크PE 등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업무를 위배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조씨가 코링크PE, WFM 등을 통해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72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으로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가 있는데도 당시 수사팀이 수사를 편향적으로 벌여 조 전 장관 일가 쪽만 수사하고 익성 측은 제쳐뒀다는 진정에 따라 서울고검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검은 대검에 접수된 관련 진정을 통상의 절차에 따라 넘겨받은 것일 뿐 일각에서 제기하는 표적 감찰이 아니란 입장이다. 현재 익성 측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재배당 받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조 전 장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판 수행과 병행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해당 경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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