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평생교육시설·문화체육시설서 확대
“학교,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 기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도 학교복합시설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 3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의 범위가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로 넓어진다. 기존에는 학교복합시설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이 포함됐었다.
이와 함께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 학습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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