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정부 승인…사업설계 완료”

소득 없는 1인가구 월 82만7000원 지원

2023년부터 중위소득 85% 아래 800가구로 확대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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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복지정책 모델인 ‘안심소득’이 정부 승인을 받고 사업모델 설계를 마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2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시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만큼 시의회와 협력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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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다. 중위소득 85% 선에 못 미치는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 기준에서 해당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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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취약계층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이듬해엔 2차로 중위소득 50∼85% 사이인 300가구를 더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안심소득 예산안으로 74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대신 안심소득 수혜 가구가 기존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현금성인 생계·주거급여는 중단되고, 의료급여 지원과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