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7개월 수사결과 발표

“내부정보 이용해 강의한 기록 없어”

“부동산 거래도...이미 발표된 개발계획 중심”

LH마크 [연합]
LH마크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토지경매 강의를 해온 A 씨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한국토지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A 씨에 대해 지난 8일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고발 측에 이를 통보했다. 지난 3월께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사준모)이라는 단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접수한 고발장에 대한 수사를 약 8개월여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앞서 A 씨가 LH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경험했단 이야기가 알려지고, LH에 재직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경매 강의를 연 것이 이슈가 되자 이는 LH 1타 강사 사건이란 별칭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인 바 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의자가 LH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LH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사업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강의료를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는 다른 결과로 향했다. 경찰은 사준모에 보낸 불송치 결정서에서 "A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LH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사준모 측이 고발장에서 제기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의 강의자료를 확인했지만, LH 내부정보가 활용된 경우는 찾지 못했다. A 씨와 친인척들의 부동산거래내역을 확인했지만, 부동산 거래 이전에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된 상태였다고 봤다.

사준모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한다"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