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장거리 승객인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들의 환심을 산 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현금만 가로채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와 강남, 송파, 마포 일대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31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포공항에 갔다가 다시 종로로 돌아온다며 택시를 탄 뒤, 세무서 업무를 보는 동안 기다려주면 택시비에 1~2만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환심을 샀다. 이어 미리 준비한 2개의 은행 서류봉투 중 하나에서 10만원권 수표를 꺼내 보여주고 수표가 들어있지 않은 은행 서류봉투를 택시 안에 두고 내린 뒤 도망쳤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