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환경청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요소수 수급 상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자동차용 요소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반은 지역내 제조업체·중간유통업체·판매업체·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행위 등 시장교란행위,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요소수 품귀를 이용해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 시 8일부터 시행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다.

또 요소수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유통 차단과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영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요소수 집중합동단속반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 자동차용 요소수 유통을 사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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