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능은 비상계획 발동돼도 예정대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는 전남 여수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고 이후 만들어진 부당대우 신고센터에 2건의 사례가 신고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달 20일부터 각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설치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현장 실습생 수당 미지급과 실습생에게 폭언 제보 등 2건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수당 미지급의 경우, 주말에는 수당 입금이 어려운 점을 두고 학생이 오해한 일로 해결됐고, 폭언 제보는 해당 학생이 담당자의 사과를 받고 학교로 돌아가 다른 실습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를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때문에 신고가 적은 것 같다”며 “중앙점검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1월 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학교, 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현장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도 현장실습 중인 학교와 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 기업체,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신고센터,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어 연내 개선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실습생의 권익 보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 안전 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이 발동되더라도 오는 18일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